F-1 인덱스
이 인덱스에서는 각종 비자 유형 및 신청 기간과 더불어 학생 비자에 관련된 주요 용어를 목록으로 만들고 정의 하였습니다.
- 재정 증명
- 형식 I-20
- 형식 I-539
- 형식 I-94
- DSO
- USCIS
- F-1 비자 상태
- 다른 유형의 비자
- SEVIS
- USCIS 요금 표 (pdf)
예비 외국 학생은 미국 안 또는 밖에서 F-1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재정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. USCIS 또는 그 지역 미국 대사관에서는 학생이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학비를 낼 수 있는지 확실시 해야 합니다. 외국 학생에게 허용되는 일이 주어지기란 흔치 않은 일 입니다. 재정 증명은 예비 학생 본인이나 후원해주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. 이하 목록은 재정 증명에 필요한 조건 입니다.
▪ 모든 재정 증명 문서는 예정한 프로그램의 시작 날짜 또는 연장 할 날짜의 이전 6개월 안이여야 합니다.
▪ 모든 재정 증명 문서는 영어로 되어있거나 은행에서 첨부한 서류의 공식적인 번역이 필요합니다.
▪ 모든 은행 내역서와 은행에서 발행한 서류들은 반드시 서신이 있어야 하며 계좌 보유자의 이름, 계좌 번호 및 구체적인 잔고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.
▪ 지원자의 선서에 적힌 후원자의 이름은 은행 내역서나 은행에서 발행된 서류의 계좌 보유자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.
▪ 모든 잔고는 저축통장이나 예금통장과 같이 즉시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. 변동 가치를 가진 투자기금의 형태의 재산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
▪ 같은 F-1 학생은 동료 F-1학생을 후원자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.
▪ F-1 학생의 후원이 될 수 있는 7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:
· 상태의 변경 – 미국에서의 후원자
o 지원의 선서 (공증된)
o 소득세 또는 고용주가 진술한 연봉
· 상태의 변경 – 외국에서의 후원자
o 지원의 보증 편지
o
· 상태의 변경 – 스스로 후원
· 첫 입국 – 미국에서의 후원자
o 지원의 선서 (공증된)
o 소득세 또는 고용주가 진술한 연봉
· 첫 입국 – 외국에서의 후원자
o 지원의 보증 편지
· 첫 입국– 스스로 후원
· 이동– 스스로 후원, 미국에서의 후원자, 또는 외국에서의 후원자
o I-20 기간 동안의 적합한 잔고를 가진 최근의 은행 내역서
형식 I-20
SEVIS 형식 I-20의 공식 명칭은 “비이민자 (F-1) 학생 상태 – 학업과 어학을 공부하기 위한” 입니다. 이 형식은 USCIS에게 학생이 학교에 재학 중 그가 누구인지, 어디에 사는지, 무엇을 공부하는지,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지, 언제까지 공부할건지, 그리고 학비, 방, 숙식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. F-1비자를 받게 되는 경우, 형식 I-20는 가장 중요한 문서입니다. 추가로 형식 I-94도 중요합니다. 요즘 형식 I-20는 학생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함을 증명합니다.
형식 I-539
비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 및 비자 상태 변경을 할 경우 USCIS는 형식 I-539를 요구합니다. 체류기간의 연장 또는 비자 상태를 변경 할 시,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식들을 포함하셔야 합니다. 형식 I-539와 형식 I-94 (비이민자의 도착 또는 출발 기록)의 사본, 유효한 여권, 그리고 접수 서류의 성질에 따라 재정증명이 요구됩니다.
USCIS 요금 (300달러의 체크 또는 머니오더 To: 미국 국토 안보부)
형식 I-94
USCIS의 형식 I-94 (도착-출발 기록)은 미국에 언제 도착했는지 “승인된 기간” 날짜를 보여줍니다. 그 날짜는 체류 만기일의 승인된 기간입니다. 공항에 도착 했을 때 항공사에서 형식 I-94를 나눠 줄 것 입니다. 그 형식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며 USCIS 검사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. 검사자는 여행의 목적, 미국에서의 예정 체류기간, 외국에서의 거주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. 검사자에게 승인된 USCIS의 형식 I-20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도착했으며 나라에서 합법적 거주를 증명합니다.
추가로 출국 시 USCIS의 형식 I-94를 돌려주면서 미국에 불법으로 남아있지 않고 승인된 기간 안에 떠남에 법을 어기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. 만약 형식 I-94를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.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자상태를 변경 시 USCIS는 형식 I-94의 유효기간을 업데이트 시켜줄 것 입니다.
형식 I-94 작성: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
형식 I-94의 정보 안내: 미국의 이민 지원국
DSO
USCIS에서 외국인 학생을 교육하도록 승인된 각 학교는, 외국 유학생과 외국인 지원자들이 USCIS의 규칙 준수에 관한 책임을 질 하나 이상의 Designated School Official (DSO)가 있어야 합니다. DSO는 외국인 학생들의 SEVIS 전자기록의 생성 및 업데이트를 합니다. DSO는 등록, 전공의 변경, 학교의 변경, 실무 교육, 비자 연장, 비자 재취득, 학업 수료, 학업 정지에 관여합니다. DSO는 형식 I-20를 포함, 필수적인 SEVIS 형식을 발행하거나 서명합니다. 모든 외국인 학생들은 DSO와 직접적으로든 외국인 입학기관의 직원을 통해서 상의해야 합니다.
USCIS
USCIS (미국 시민권 및 이민 업무)는 국토 안보부 (DHS) 정부 기관 아래의 이민 관리와 귀화 판결 기능 그리고 이민 업무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기관입니다.
다음과 같은 이민 형식을 통해 USCIS와 연결 될 수 있습니다:
▪ I-134 지원에 대한 선서
▪ AR-11 주소의 변경
▪ I-102 재입국 / 비이민자의 첫 입국-출국 신청서류
▪ I-539 연장 신청 / 비이민자의 상태 변경
▪ G-884 원본 문서의 반환
▪ I-824 승인된 신청서나 탄원에 대한 소송 신청
F-1 비자 상태
교육 기관에서의 풀타임 학생, 대학교, 세미나, 학술회, 고등 교육, 기타 교육 기관, 그리고 어학 연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비이민자는F-1로 분류됩니다.이 웹사이트는 그런 외국 학생들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
승인된 F-1상태 학생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는 F-2 상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.
다른 종류의 비자
J1 비자는 교환 방문자의 국무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이 본인의 이름 앞으로 발행한SEVIS DS-2019형식에 사용됩니다. J-1 교환 방문 프로그램은, 계획한 학업 프로그램을 완료 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. J-1 교환 방문자들은 미국에 있을 때 F-1비자를 한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· “이의 없음 신청서:” 이 진술서는, 미국 국무부J-1학생의 담당인 모국의 대사관에서 교환 방문자가 2년 외국인 거주 요건에 만족하여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음에 이의가 없음을 통지합니다.
· 수업 시작 기간: 비자 상태 변경 전 J-1이였다면, I-20가 발행된 학교에서I-94의 유효기간 시작 후 한달 안으로 수업을 반드시 시작해야 합니다. 만약 B1/B2 방문자라면 USCIS가 F-1상태로 승인해주기 전까지는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. 만약 F-1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비자 상태였으면 귀하의 학교 DSO에게 언제부터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문의 하십시오.
B-1과 B-2 비자: 비이민자가 미국에 사업, 여가, 의료 치료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방문 시 필요한 관광 비자 입니다. B-1/B-2 방문자는 미국에 있을 때 F-1비자를 한번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H-1B는 전문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타지 비이민자에게 적용됩니다.
SEVIS
SEVIS (학생과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: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)는 외국 학생들과 교환 방문자들, 미국의 일시적으로 종속된 비이민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, 관리, 보고를 하는 웹-기반 시스템입니다. 학교 DSO는 매 학기마다 학생의 등록을 위해SEVIS를 이용합니다. 국토 안보부는 SEVIS를 통해 학교들, 교환 방문 프로그램, 학생들, 그리고 교환 방문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를 받습니다. SEVP (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: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)는 SEVIS와 방침 지원, 그리고 F, M, 그리고 J비이민자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관리 합니다.
· SEVIS I-901각 학생 또는 교환 방문자에게 발행된 초기 형식 I-20 또는 DS-2019를 위해2004년 9월 1일 이 후로 부터SEVP에게 수수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.

